박정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법인묘지·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집단묘지를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선사업을 시행,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인묘지 및 종중묘지, 문중묘지는 자구적으로 경관개선을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사업구역 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분묘 연고자의 의사를 고려해 이장을 원하는 경우 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과 수목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전에 형성된 묘지 풍경은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거대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기존 집단묘지를 추모시설과 도시 숲, 문화시설 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 거대하게 형성된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동묘지 경관개선법안 공동발의에는 손혜원, 어기구, 박경미, 윤후덕, 서영교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오는 12월경 본격적으로 입법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