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 전 회장과 조풍언 씨 등을 상대로 낸 647억대 대여금 청구 및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지난 1월 25일 승소한 사실이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0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과 조 씨, 그리고 조 씨가 대표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홍콩 법인 KMC, 주식회사 통신네트웍, 라베스 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그 뒤 6년 가까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옛 대우그룹 부실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BFC로부터 KMC에 입금돼 세간에서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자금 전액이 김우중 전 회장의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KMC 자금으로 매입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등도 모두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김 전 회장과 조 씨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맞서 2월 13일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을 제외한 조 씨와 KMC, 통신네트웍, 라베스 인베스트먼트 등은 모두 지난 3월 1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그간의 조 씨 주장과 달리 KMC 등의 명의로 사들인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등이 김 전 회장의 것임을 인정하는 꼴. 조 씨가 귀국한 뒤 벌어진 ‘이상한’ 항소 취하 뒤에는 과연 어떤 곡절이 숨어 있는 걸까.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KMC자금 회장님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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