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 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광림건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광림건설㈜은 2014년 12월 기성 부분의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림건설에 하도급 대금 5억 6000만 원과 지급 시까지의 지연이자 131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시정명령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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