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0월 28일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찬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