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토지매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약식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인은 해당 제도를 활용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주민생활권 보호가 우선시 돼 가축사육업이 부적합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가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 중 사전심사청구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민원실에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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