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령은 지난해 3월 FX사업 외압설을 주장, 군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
그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계룡대 공군 지원단 헌병대대가 군 영창을 운영하면서 신규 수감자 ‘길들이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외 운동도 제한하고 있으며, 영창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관리규정의 신속한 개정과 삭제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측은 “수감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수감자의 실외운동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일부 감시카메라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