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8일 KBS1 TV의 생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남편과 가족 일상사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그런데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김씨는 한 패널로부터 생활비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 정몽준 부인 김영명 씨 | ||
패널이 질문한 내용은 사실 〈일요신문〉이 547호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기사에서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평균 3천5백70만원을 받았다. 이는 현대중공업 상근 임원들보다 평균 3.2배 높은 액수”라고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근거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김씨는 “사실이 아니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한 것.
물론 정 의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현대중공업이 정 의원에게 자료와 달리 월급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정 의원 부인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생방송을 지켜본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김씨는 패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월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라면 남편의 월급을 사실대로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통장관리를 한다는 뜻의 발언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 의원의 월급은 어디로 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