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 ||
이에 신우진 담당 판사는 “검찰 기록에는 총 1천6백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명의의 현금이 없다면 그동안 이 돈을 다 썼다는 얘기냐”고 묻자, 전씨는 “다 썼으니 검찰에 확인해 보라”며 당당히 맞섰다.
검찰은 지난 97년 4월 추징금 2천2백4억원이 확정된 전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3백14억원만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전씨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달라며 재산명시신청을 낸 바 있다. 검찰의 재산명시신청에 전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취하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전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예금 채권이 3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전씨 자신의 수중에는 ‘단돈’ 30여만원밖에 없다고 신고한 셈이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재산목록을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전씨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도 5월26일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씨측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담당판사를 찾아가 “채무자(전씨)가 제3자에 대한 재산목록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전씨 명의로 된 재산만 추징하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