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 년 1월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 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 달부터 내 년 1월까지 신청서·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 원, 2인 가구 10만4000 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 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12월부터 내 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3만2114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연탄 사용 2218 가구는 23만5000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난방유(등유) 사용 766 가구에게는 31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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