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건평씨 | ||
<신동아> 6월호에 따르면 건평씨는 지난 1998년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마치 원주민인 것처럼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제출, 허가를 취득한 뒤 국립공원 내에 사실상 ‘별장’ 용도로 사용된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또 건평씨의 부인 민미영씨도 두 채의 주택에서 수십여m 떨어진 땅에다 커피숍을 신축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이로써 노씨 부부는 이들 주택 두 채와 커피숍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구조라리 일대에 총 12필지, 2천1백32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2002년 5월 두 주택을 매각했고, 민씨도 대통령 취임식 날인 지난 2월25일 제3자에게 팔았다.
문제는 노씨 부부가 이들 부동산을 채무 담보로 활용하거나 매각한 행위들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친인척-대통령 당선자 친인척-대통령 친인척으로 신분이 바뀐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