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사진>
시는 이날 발의를 창원 600년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표발의 의원인 김성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법률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창원 지역의 김성찬(창원 진해구), 박완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수원), 나경원(서울 동작구), 김재경(진주 을), 박맹우(울산 남구), 이우현(용인), 신상진(성남), 정운천(전주), 함진규(시흥) 등이다.
발의 의미
시는 이번 법률안 발의는 창원시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광역시 승격’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필요성과 공감대를 얻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공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거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왔다.
주요내용
2018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의 자치구(區)를 두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의원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했다.
창원광역시장은 종전의 창원시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장이 되고, 구청장과 창원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배경 및 경과
통합 창원시는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으로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전국 제1호로 통합해 동남권 중추도시로, 인구 107만 명에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면적, 지역내총생산 36조 원에 이르는 광역시급 거대도시다.
통합 이후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 재정자립도 하락, 광역행정 수요 대응애로, 지역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때는 분리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창원시는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해 1월 ‘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했다.
광역시 추진단체인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인식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75만 명의 시민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향후 전망
통상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통해 경남의 획기적 상생발전과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 남해안 동반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107만 창원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남권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고 창원광역시 승격과 국가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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