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대게. 사진=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선장 김모(49)씨와 한모(38)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영덕 선적 P호(5.1t급)를 타고 강구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4마리를 포획해 영덕군 노물항에 입항, 선원 등 2명과 함께 삶아서 먹던 중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구룡포 선적 D호(7.9t급) 선장 한씨는 구룡포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50마리, 대게 95마리를 포획해 침실바닥에 보관하다가 인근 해역 경비중인 경비함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암컷대게 포획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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