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체납자와 체납액은 8만6천128명과 850억원이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최소 15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압류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과태료가 12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4.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전재삼 전주시 재무과장은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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