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해 교통혼잡도로로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경수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명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도 발의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사업의 수혜자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음피해 측정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김 의원은 “김해 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고, 신공항 건설 시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소음측정기가 김해 3곳, 부산 강서 6곳에 불과한데, 소음측정기 수를 늘리면서 소음측정 지역 선정과 소음 측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