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시민편의 위해 시행, 일반비닐봉투에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김장쓰레기’는 소금에 절이기 전 물기에 젖지 않은 채소쓰레기로, 이 기간 중 다량 배출되는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평소 음식물 전용용기에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김장철에는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편의 및 신속한 수거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무단투기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구청에서는 김장철 기간 중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재래시장 주변 및 이면도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함으로써 시민들이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평소에도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해 쓰레기감량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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