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현항
시가 문제의 주택조합으로 지적하는 곳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1단계 상업용지 중 일반상업지역 2-1, 2-2블럭에 지상 45층, 공동주택 592세대, 오피스텔 59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주택홍보사무실을 열어 판촉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 고현항 블루시티타워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문의에 대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1단계 상업용지 중 일반상업지역 2-1, 2-2블럭상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인․허가 여부는 대상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주택사업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빅아일랜드 PFV(주)에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건축물 입지를 위한 토지공급은 공급자 측에서 중단하여야 할 것으로, 토지공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사업의 출발점이자 공동출자자이며 관할 행정관청인 거제시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상 일반상업지역 2-1, 2-2블럭은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지적등기가 완료된 토지가 아니라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행의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다.
허나 업무대행사(주택조합)는 시의 의견(추진계획 등)을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1군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선정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타 아파트와 비교 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려 하고 있다.
거제시의 의사는 배제하고 업무대행사(주택조합)가 이를 추진할 경우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의 분쟁 및 조합-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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