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반드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 반드시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운행사범 근절을 위해 검․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전문교육이수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시 보상(사망 2000만원~1억5000만원, 부상 50만원~3,00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도 창원시 SNS, 홈페이지, 시보, 홍보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용운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업소에서도 무보험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민들도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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