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지역별로 교통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자체의 개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하향 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징수 금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945억, 2015년 2211억에 이른다. 매년 1회씩 부과된다.
문제는 동일한 시설물이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판매시설, 문화시설이라도 지역별로 교통 혼잡에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자지체 조례를 통해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만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하향도 할 수 있도록 조정여력을 넓혔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교통 혼잡이 많지 않은 판매시설이나 문화시설 운영자등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용기 의원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혹은 하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은 조정여력이 생기고, 또 시설물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의 부담이 경감돼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계속 찾아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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