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당내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비처 신설은 헌법위배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비처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또 하나의 별도 검찰기구를 직속으로 만들어놓고 수사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중수부 폐지와 공비처 신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띤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것과 일개 지방검찰청장이 지휘하는 것은 그 함량 자체부터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남용을 비판해왔던 기존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그것은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 상황에서 제기됐던 것이고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는 말로 지난 16대 국회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강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조건 나와 강 장관이 대립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편견과 선입견”이라며 “앞으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