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약간명을 뽑는다.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 또는 광주지방국세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제척 대상이다. 여성 신청자를 우대한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약간명을 뽑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관련 서류를 광주지방국세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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