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은 경북·강원·전북 등 전국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 낸 서울지역 모 인터넷 신문사 전 부회장 A(65)씨를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자 B(39)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11회에 걸쳐 시공업체 관계자 13명으로부터 79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환경관련 유령 단체를 만들어 회비 명목으로 3∼5만원씩, 총 714회에 걸쳐 모두 2435만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전액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1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환경보존 새싹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마치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속이고 시공업체 관계자 45명을 가입시킨 후 월 회비을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함께 2회에 걸쳐 1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사이비기자들은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 언론매체 기자임을 내세워 고속도로와 전국의 국책사업 현장을 누비며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청 광역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인 ‘갑질 횡포’ 근절차원에서 지난 9월초부터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공갈사건을 적발해 사이비기자 20명을 검거(구속 5명)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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