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읍시는 내년부터 주 1회,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사전 예약 신청자에 대해 여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 등이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하고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이어야 한다.
여권은 야간 발급 신청 시 4일 후 수령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직업 등을 이유로 평일 낮시간대 여권발급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야간에도 민원 발급 업무를 진행,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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