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 개최
행복도시기본계획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7월 수립됐다.
행복도시특별법 제19조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을 기준으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숙단계에 이르는 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됐다. 예정지역 73.41㎢ 와 주변지역 223.77㎢에 30년까지 총 50만 인구에 20만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2010년 행복도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건설추진 지연,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등 행복도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추진됐다. 또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잔여 용지(5 생활권 및 6 생활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변경 가능한 사항 위주로 미세조정을 추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6-1 생활권에 계획된 첨단산업 업무용지는 행복도시 출범 전에 있었던 월산산업단지 입지를 단순하게 반영해 지정한 결과 예상치 못한 도로의 지‧정체가 유발되고, 4-2 생활권에 입지할 세종테크밸리, 명학산단, 오송·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와도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접근성, 기존 산단 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1 생활권에 입지한 첨단산업용지를 5 생활권(구체적인 입지는 개발계획을 통해 확정 예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의 각 생활권의 기능을 상호 교환해 5 생활권의 기능은 의료, 복지→ 첨단 지식 기반으로, 6 생활권의 기능은 첨단 지식 기반→ 의료 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생활권을 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로 계획하는 등 바이오·에너지 특화생활권으로 조성하고, 6생활권을 대학병원 정도의 고차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자연 휴양·여가시설 등과 연계한 의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수정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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