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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제의 A고교가 지난 7월경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행정실장 유 아무개 씨(42)가 최근까지 학교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유 씨는 해당 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됐으며 곧바로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고교는 유 씨에 대해 휴직처리 후 계속해서 월급을 지급해왔다. 이는 부당수급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했으며 곧바로 경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으로 부터 인건비를 회수했다. 이어 교육청 측은 추후 징계도 시사한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