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총 453km, 도내 60%이상 차지)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지방도(구국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구국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유무 및 범위에 해석 차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을 제주 지방비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국도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 또한 지방비로 충당해왔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도는 2016년 기준 338억 원에 달하는 구국도의 유지·관리비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왔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국도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도로(우회국도) 및 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하는 도로(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동안 우회국도와 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또한 실질적으로 일반국도의 지방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타지역과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내 구국도와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뿐만 아니라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또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이후 국도 5개 노선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구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도 제주도가 떠안게 되었다”며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마저 임의규정이어서 지원 유무 및 범위의 해석여하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에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회국도와 지정국도도 일반국도와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현행 구국도 우회도로 2개 노선 및 향후 건설할 우회도로와 지정도로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제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