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8일 달성군 가창면에 쌓아둔 건축자재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불을 붙이고 이어 지난달 21일 B(45)씨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와 건축자재 등이 타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조폭으로 구속될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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