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은 화물용 승강설비는 적재용량 300kg 이상 500kg 미만일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면 300kg 이상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하지만 간이리프트 구조로 설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500kg 미만일 경우 안전인증을 안 받아도 됐다.
유사한 승강설비지만 법 적용이 제각각 달라다. 이번 개선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 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했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리프트나 기계식주차 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 하겠다”며“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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