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칼날’
당초 합의안에는 수사범위가 ‘삼성SDS, 삼성에버랜드 등 불법상속 의혹관련 사건’으로 규정됐으나 ‘등’이라는 글자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수정안은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정됐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지배권 승계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지분거래 등 4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은 법사위 법안통과 후 조문화작업을 거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사건’으로 명문화됐다.
당초 합의안에는 이 부분이 3개항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 1개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현재까지’라는 수사대상 시기도 빠졌고, ‘정치인과 법조인·공무원·언론계·학계 등 뇌물’,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수사대상도 조문에서는 삭제됐다.
언론계·학계 등은 법률상 뇌물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문구가 법안에서 빠지긴 했지만 조문에 ‘일체의’라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별도의 특검을 실시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인 간의 문제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 취지에 반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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