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이날 1차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수명재판관 3인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게 많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명을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이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떠올릴 수 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어느 곳에 있었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대응 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주고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 증거 등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7시간’은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