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가 현실화율 32.24% 전남평균 하회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60%의 요금을 인상하되,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2017년 30%, 2018년 15%, 2019년 15%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현행 톤당 464원인 요금이 2017년에 590원, 2018년에 660원, 2019년에 7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군은 하수도 요금도 2017년 1월 검침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각각 30%, 15%, 15%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군 현안사업 대상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누진세 단계 없는 저렴한 공업용수 수혜범위를 당초 ‘산업단지만 적용’에서 ‘산업단지와 군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농공단지 적용’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도 분양율 50% 달성 시까지 전면 동결하는 내용의 장흥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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