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령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를 추가 했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만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도 건축기준이 완화되도록 추가 했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도 확대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수준)로 확대 했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여타 허가권자를 포함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했다.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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