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현행법은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을 ‘공항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운영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민복지사업의 종류를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강 의원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및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 등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을 위한 공공운영시설의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ㆍ관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과 공항 인근의 도로 및 공원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기반사업을 추가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있어 왔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이 피해보상지역을 지정해왔다”며, “정확한 공항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책무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