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제천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11억6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및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 1억94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신고 누락 및 과표 축소신고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목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2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 등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동산 254건에 대해서도 7억58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기획세무조사 2억1300만원 추정, 부동산 254건 7억5800만 원 추징
충청본부 많이 본 뉴스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00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00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