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산구에 따르면 50리터 용량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는 13kg 이하, 75리터 용량은 19kg 이하, 100리터 용량은 25kg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는 제도 실시를 1일부터 돌입했다.
배출 무게를 초과하거나 압축기를 사용한 경우 광산구는 수거를 거부하고, 최고 1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2월 29일 공포했다.
광산구가 이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은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가 부르는 환경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를 제한한 데에는 일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과도하게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는 일이 대형 상가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압축기를 사용해 부피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모르고 종량제봉투를 들어 메던 환경근로자가 부상을 입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윤 광산구 자원순환팀장은 “보다 양질의 청소행정, 근로자의 안전,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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