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소유자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5만50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변경,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skaruds@ilyodg.co.kr
대구/경북 많이 본 뉴스
-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
-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온라인 기사 ( 2026.03.31 22:37:52 )
-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07 16:4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