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5만50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변경, 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skaruds@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