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지난 4일 정식 특허 등록된 복제 개 ‘스너피’가 자리 잡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3일 “서울대가 지난해 8월 출원한 복제 개 스너피에 대한 상표권이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스너피 복제 기술에 대한 특허도 역시 등록됐다. 그런데 이 특허의 명의는 서울대가 갖게 되지만 규칙상 지분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나머지는 황 전 교수 팀이 갖게 되는데 확인 결과 이 특허의 실질적 지분 소유권은 황 전 교수가 거의 독점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너피 복제의 실제 핵심 실무자인 이 교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에만 신경을 썼을 뿐, 스너피 복제에는 거의 무관심했다”며 스너피와 황 전 교수와의 ‘무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주변에서도 “당시 황 전 교수가 연구팀의 수장으로 워낙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여서 모든 연구 성과를 황 전 교수로 일원화한 탓에 스너피 특허 지분까지 갖게 된 것 같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황 전 교수의 지분 독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