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준근)은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실류 및 채소류 616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홍고추 1건에서 클로르페나피르(살충제)라는 농약이 허용기준치(0.7mg/kg이하)를 초과, 검출(1.6mg/kg)돼 회수·폐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외 과실류 및 채소류 검사 결과, 사과·딸기·포도·호박·깻잎·상추 등 62건에서 클로로피리포스(살충제), 프로사이미돈(살충제) 등 22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허용기준치 이내였다. 나머지 553건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북지역 공영도매시장.(사진=경북도 제공)
한편, 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157종을 5시간 이내에 검사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함으로써 경매 전에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김준근 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 도매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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