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체불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9% 증가한 2,716억원 발생했고,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동기 48,966명 대비 30.2% 증가한 63,778명이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장 및 관내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과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제보(익명제보-유선 포함)는 ‘체불상황 전담팀’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한 청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설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해 조기에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lyo33@ilyo.co.kr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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