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월 8일 낚시어선들의 원거리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2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 관할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한 연접 시·도의 공동어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낚시어선이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무리한 원거리 조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배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 현행법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시․도 관할 수역까지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에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공동영업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만 해양수상부장관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한계를 넘어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된다.
결국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영업구역을 놓고 제각각 다른 규정을 내놓고 있다 보니 지난해 발생했던 돌고래호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목숨 건 원거리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돌고래호와 같이 육지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온 뒤 제주시 추자도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무인도에 하선만 시켜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낚시어선들이 승객 20명 안팎을 태우고 사실상 여객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관련 법률들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었다.
해양수산부도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지 16개월째를 맞는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낚시어선이 지정된 영업구역을 넘어서 조업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솜방망이 처벌로서 실제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강 의원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도록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가 영업구역 위반하여 영업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허용해온 것은 법률위임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시행령이 낚시어선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장거리 영업을 방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현행법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