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서울대병원 측에 따르면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이다.
스님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에서 집회가 끝난 오후 10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와 경찰의 해산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유가족과 ‘정원 스님 분신 항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평소 스님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원 스님 빈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원 스님 입적에 따라 범국민장례위로 전환된 비대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때까지 발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원 스님은 1977년 해인사로 출가해 1980년 광주 사태 저항 운동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다수 사회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