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과자류, 다류, 음료류 등 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식품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위·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표시사항을 누락시키는 행위 등이다. 명절을 앞두고 국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식품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라며, “건전한 식품제조가공업의 토대를 마련해 주민건강과 직결된 부정불량식품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