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는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된다.
또 결혼이주여성(제류자격 F6)도 고위험 임산부 지원대상에 포함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로 일반적인 임신․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혈액이나 혈장, 혈소판 등을 수혈 받은 비용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비치된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해 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혜수 모자건강 팀장은 “우리나라 모성사망비가 OECD 평균 8.6명의 두 배에 이른다” 며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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