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담보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 또는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 ·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모두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 원, 지연이자 1억 4385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 3624만 원 등 모두 5억 2803만 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부영주택은 2016년 6월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 ·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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