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 기준위반 제품 사례.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설 선물세트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구·군 합동으로 오는 13~26일,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대구시는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으로부터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는 제품보다 실용적인 선물구입으로 과대포장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총 15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5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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