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한시 적용
2012년 첫 가입 이후 군민들의 반응이 좋아 재가입하게 됐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29일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500만원을 비롯해 자전거 사고비용(진단기간 28일 이상) 1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상해입원비용 10만원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200만원,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동승자포함) 3천만원 한도 등도 보장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인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과 보장내용 등 신청방법은 완주군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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