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장례식 이후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어떤 일이 있어도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방어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던가. 김 부회장은 영결식 이틀 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머니 등 다른 유가족을 상대로 주권인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런 김 부회장의 가처분신청과 상관없이 어머니 등 다른 유족 측은 12일 계약 지분 35.2% 중 일부인 30.5%를 사조 측에 넘겼다. 사조 측은 이를 공시하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조속한 인도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조CS는 장내 매입분을 합쳐 41.83%의 지분을 확보, 오양수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동시에 오양수산은 사조산업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결국 김 부회장 측이 낸 가처분신청은 무용지물이 돼 버린 셈.
따라서 김 부회장 측은 곧바로 본안소송인 ‘계약원인무효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양수산 관계자는 “다른 유가족이 사조에 지분을 넘기면서 남겨둔 4.7%는 김 부회장의 상속분으로 보인다. 이건 지금까지 알려진 계약 내용과 앞뒤가 안 맞는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 측은 또 지금껏 거부당했던 계약서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중인데 “원상복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