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2017.01.19 사진공동취재단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46일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과 22일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을 기준으로 박 소장의 임기는 불과 8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박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증인신문 기일은 25일까지 잡혀 있으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2월까지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소장의 임기 내 결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견도 내놓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들 신문이 이미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가 25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이달 31일까지 결정문 작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