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도 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 조사 공표·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는 금지된다.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보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관련 업체 난립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