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시설군 중 우선 검사 대상 선정해 지도․점검
23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되면서 검사 대상에 4개 시설군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이 대폭 늘었다.
4개 시설군은 업무시설, 복합 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검사 대상에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시설을 비롯해 환경민원 유발시설, 규제대상 신규 편입시설,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규제 대상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 등 5종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으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권고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점검 결과 유지 기준을 초과해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개선명령 조치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해훈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하루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실내공기질은 매우 중요한 건강 요소”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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