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ARS납부 및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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